사와디 캅^^ 여러분의 슬기로운 태국 생활과 여행의 안내자, 태국 탐험가 'Son Sun' 입니다!
③ 거주 중 집의 수리나 추가 설치는 반드시 사전에 주인과 명백히(사양, 사용 제품 등) 합의하고 진행해야 "비용 부담이나 원상복구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 세 편을 통해 “외국인이 태국에서 살만한 주거 형태”와 그것들의 '취득 형태(구입 또는 임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 태국에서 '무반'이나 '콘도'를 '렌트(Rent)'할 때, "추천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 및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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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수 있는 '임대계약' 체결이 중요] |
▒ 태국에서 집 구할 때 추천하는 방법
낯선 태국에서 외국인이 혼자서 집을 구하고 계약할 수는 없으니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데, 다음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원하는 '무반'이나 '콘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를 활용
태국은 한국처럼 ‘공인 중개사 제도’가 없어서, 중개업을 하는 데 "별도의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보니 많은 중개업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믿을 만한 중개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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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1) 부동산 중개 사무실(Real Estate Agency Office) 방문
① 방콕이나 파타야, 푸켓 등 주요도시에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개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 쇼핑몰이나 길가의 상가 건물에 ‘중개 사무실’이 보이면 그냥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데, '분양 사무실'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
② 본인이 희망하는 타입과 조건을 말하면, 그 조건들에 맞춰 적당한 집을 소개시켜 줍니다.
※ 실제 외국인(특히, 은퇴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만, 지역이나 정보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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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
2) 온라인 부동산 웹사이트 & 어플 활용
① 태국은 오히려 한국보다도 “온라인 웹사이트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한 집 구하기가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②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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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환경, 교통, 보안, 임대료 등을 비교해서 적정 매물 찾기] |
※ 단, 태국도 온라인에는 ‘허위 매물’이 많으니, 반드시 믿을 만한 중개회사의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관심이 가는 ‘매물’은 등록한 중개인과 사전에 연락해서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계약 여부를 확정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허위 매물'을 통해 외국인을 유인한 후 ‘보증금’을 미리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③ 대부분의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의 정보에는 등록한 중개인의 연락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④ 태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로는 ‘FazWaz’, Thailand-Property’, ‘Hipflat'이 있으며, '어플'로는 ‘DD property’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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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Property' 이용 화면] |
2. 커뮤니티 활용
1) 태국은 ‘Facebook’을 활용한 커뮤니티(그룹) 활동이 왕성한 나라 입니다. 그러니, ‘Facebook’의 커뮤니티(Bangkok Condo Rentals 등)에서도 실시간 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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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을 이용한 매물 광고] |
※ 단, 등록도 안 된 일반인이 ‘허위 매물’로 유도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집을 구했던 경험담”을 공유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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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태국생활 '커뮤니티'] |
3.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Facebook’의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외국인이 집을 구할 때 유의사항"과 "각 종 정보(지역, 콘도 등)”을 먼저 취득합니다.
2) 위에서 소개해드린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중개 웹사이트나 어플’로 희망하는 조건의 매물을 확인합니다.
① 매물은 가급적 2~3곳에서 비교 검색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 과정에서 가급적 ‘집 주인’의 국적과 성향을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변에서 집을 구해본 경험(콘도 임차)이 있는 한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집이 마음에 들어도 "집주인이 중국인, 인도인 이면 거르고 가급적 태국인이 집주인인 콘도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계약 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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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에 걸리면 계약기간 동안 괴롭습니다!] |
3) 조건을 확인할 때는, 매물에 대한 등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가구나 가전이 다 구비가 되어있는 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와 생활가전이 구비된 매물이라면 ‘Fully furniushed'라는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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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웹사이트 'Hipflat'上상의 매물 정보] |
4. '렌트'시 중개 수수료 부담은 누구?
1) 임대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1년 이상이면 1개월치 월세 / 6개월에서 11개월이면 반달치 월세가 일반적이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중개 수수료 지급(금액, 지급 주체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① 간혹,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 은근슬쩍 외국인에게 부담시키는 악덕 집 주인과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② 일부 중개인은 외국인에게 이중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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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주체'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면 해결이 됩니다!] |
▒ 계약서 작성 및 입주 전후 필수 확인 사항
1. 보증금 및 월세 지불
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1달치 ‘월세’를 입주 전에 집주인에게 先 지불하는 데, 계약서 작성 후에 지불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지급을 요구하면 ‘사기매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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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前 돈부터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 99.9%] |
2.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빈번한 갈등과 완화책
1)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게 되는 데, 여기서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2) 반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① 계약 종료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② 계약 종료후 외국인은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 때는 “보증금을 계좌 수령 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없으면 "높은 확률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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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에 신중하지 못하면 돈은 날아갑니다!] |
3) 계약기간 중 생활하던 집과 사용하던 가구, 집기에 흠집, 분실, 고장 등이 생겼거나 퇴거 후 청소비 청구 등을 이유로 집주인이 보통 보증금을 차감하려 하는 데, 특히 이 때 집 주인이 중국인, 인도인이면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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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집 주인과의 갈등] |
① 중국인, 인도인 집 주인은 이상한 트집을 잡아 보증금을 차감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중개업계에서도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② 반드시 입주하기 전에 집안의 벽과 천정, 가구와 가전 상태를 꼼꼼히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고 퇴거 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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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前 집안과 가구 등의 사진 촬영은 필수입니다!] |
※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도어락'을 설치했던 후배는 "사양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한 적도 있습니다.
④ 계약 종료후 퇴거 前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미리 한번 집주인이나 관리인과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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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前 '체크리스트' 점검한 번 해보자고 하면 '집주인'은 장난칠 엄두를 못 냅니다!] |
※ 계약 종료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외국인이 보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대사관에 도움을 청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 글을 마치며
집을 렌트하는 경우 기본적인 관리 책임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맞지만, 한국과 같은 '임차인 보호법'이 없는 태국에서는 "집주인이 ‘甲 中 甲’"입니다.
'임대계약'체결후에는 불편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중에는 이를 감수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디 처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맺을 때까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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